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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근로자의 사용자에게 통지서 발송 및 조정자 신청 무급근로자는 사직 또는 사직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미수금 지급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되었거나 퇴사를 원하는 직원은 사용자에게 미수금에 대해 경고할 때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경고에 명시된 선언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작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때로 20년 노동의 대가로 퇴직금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근로자가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계약은 우리 노동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건강상의 이유, 도덕 및 선의의 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

신청 및 요청, 전화 ALO 170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해당 컨택센터는 근무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전화 가능합니다.

p> 경고 후 출근이 가능한가요?

영장이 발부된 후 출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통지를 받은 후 이직하거나 직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리를 해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의 해고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수행이 업무의 성격상 발생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경우 일하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근로자의 업무에 부적합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직업이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더라도 기간제 계약에서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통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못 받는데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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