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어떤 상황에서 회개 요청이 승인됩니까?회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손실이 발생하였어야 하고 그에 따른 조세손실 과태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15일의 기간 내에 원세금과 증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뉘우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유감신청과 함께 제출된 신고서에 결손신고나 공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반성요청서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세무서입니다.
회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개 및 시정 납세자가 상황을 알리기 전에 제보자는 청원을 통해 또는 1분 이내에 구두 진술을 문서화하여 공식 기관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청원 또는 보고서는 공식 기록에 기록되어야 함).
회개신청을 하면 무엇을 없애나요?
세금조사가 시작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개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사라집니다. 세금이 과소 신고되거나 전혀 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부족분이 나중에 의도하지 않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후회입니까, CSR입니까?법정 기간 이후에 제출된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PIS(Repentance Statement)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반성문을 포함한 신고로 인정되며, CSR(After the Legal Period) 체크박스가 있는 경우 체크하면 법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서로 접수됩니다. 어떤 세금에 수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고 시 부과되고 발생하는 세금에는 유감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부가 징수해야 하는 세금과 발생액이 징수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회개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면책·개선 조항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개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국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재정을 지원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세금 채무가 벌금 없이 지불되도록 합니다. 뉘우침 신청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과증가가 화해에 들어가나요?
대리로 부과되는 조세감면처분에 대한 조세·과태료 고지 통지일부터 유감 위반 후 납세자 및 납세자의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처벌을 경감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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