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r Discovery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용
발견에서 무엇을 합니까?
(1)발견의 장소, 범위 및 시간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발견은 당사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입회하에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2) 법원은 발견 중에 증인과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탐색 중에 모든 트랜잭션과 진술을 포함하는 보고서가 준비됩니다.
누가 탐색에 갑니까?
누가 탐색에 갑니까? (누가 발견을 하는가) 법의학적 발견에는 판사, 서기, 집행관, 판사가 소집한 당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검찰도 고등형사재판소의 발견에 참여한다.
현지 전문가 없이도 발견이 가능할까?
이에 따르면 HMK 기사에서 288; 판사는 자신이 있는 곳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감각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조사하여 분쟁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발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필요 시 전문가의 조력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CMK에서 디스커버리란?
디스커버리란 물질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사건과 상황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판사의 지연이 불편한 경우에 검사가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된 쟁점을 오감으로 조사하는 것을 디스커버리(discovery)라고 한다. 그런 다음 양심과 부재 중에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나 수사 판사가 결정합니다. 1 심 법원은 구성원 중 한 명을 roging하여 발견 절차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문제의 경우 위원회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mk에 따라 누가 발견을 합니까?
(1) 발견은 판사나 법원 또는 섭정 판사 또는 rogatory 판사 또는 법원. 지연이 불편한 경우에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CMK 변호사가 Discovery에 참여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 , 피의자의 진술이 취해지기 때문에 진단 절차 만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을 하지 않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하므로 변호인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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