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by Admin 2020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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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합니까?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통지기간을 2주(14일)로 정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고기간을 4주(28일)로 정합니다. 근속기간이 1.5~3년인 근로자의 경우 통지기간을 6주(42일)로 정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하려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2주 전, 6개월 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경우 4주 전, 1.5년에서 3년 사이, 6주 전, 3년 동안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8주 이상 근무하는 경우 8주 전에 직장을 그만둘 것임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사가 왜 사직했는지 물었을 때 하는 대답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주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이 쌍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법률상 자진퇴사(사직)한 직원은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법상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사업장을 이직한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직장을 떠나기 최소 2주 전에 이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작업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더 일찍 완료하거나 작업을 떠나기 전에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직서는 해당 부서에 구두로 통보하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직서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 위로가 되는 청원은 사직 청원입니다. “나는 이 날짜에 시작한 이 자리에서 내 의지와 필요에 따라 이 날짜에 사임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날짜와 서명을 하셨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상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1. 2단계: 상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관리자
퇴사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공유할 사람은 동료가 아닌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와 직접 만날 시간을 정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직장을 떠나기 최소 2주 전에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읽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