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단체협약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내용

단체협약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제3조 – (1) 공공행정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회와 공무원노조위원회가 단체교섭에 참여한다.

노동조합중재위원회는 몇 일간의 결정을 내립니까?

공무원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결한다.

소비자중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제11조 – (1) 공직자중재위원회는 위원회 신청마감일의 다음 날 대통령의 소집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2) 이사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 소집한다.

집합회의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가?

집합회의 및 단체토론을 소집한다. 당사자 일방은 승인 문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을 단체 회의에 초대합니다. 호출 날짜는 호출 당사자가 관할 당국에 즉시 통지합니다. 이 기간 내 전화가 없으면 인증은 무효가 됩니다.

단체교섭이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협상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노조 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 일정기간 당사자간의 상호 권익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대법원은 얼마 동안 진행되나요? 이사회 결정?

법원은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은 2개월 이내에 그 분쟁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린다.

단체협약 중재재판소는 언제 결정을 내리나?

이다. 일정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8월 23~25일 사이에 심판이 신청된다. 중재 판정부는 8월 26~31일 사이에 결정을 내립니다. 법률에 따라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소비자중재위원회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재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소비자중재위원회는 신청일과 순서에 따라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심의합니다. 결정됩니다. 결정 기간은 신청의 성격, 신청의 주제,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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