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보고를 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까?

계속 보고를 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까?

개체 계속 보고를 받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까? by Admin 2020년 8월 17일

내용

계속 보고받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1) 지속적인 보고서 수신: 직원이 3-4일 동안 지속적인 보고서를 받고 작업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통지 및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업무복귀 사건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잦은 신고를 받는 것이 해고사유인가요?

"수시 신고"로 인한 직원의 고용 계약 종료는 고용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직원은 이러한 사유에 따른 종료 과정에서 퇴직 및 통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고용인이 장기적이고 중단 없는 보고를 하는 경우 고용주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노동법 제4857호는 근로자가 장기적이고 중단 없는 신고를 한 경우 신고 기간이 통지 기간을 6주 더 초과한 경우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주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

근로법의 정당성에는 피고용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정당한 해고권을 부여하는 상황으로 꼽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주 아프고 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빈번한 보고의 경우 고용주는 간헐적일지라도 직원의 성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식 보고서는 보건 위원회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위원회가 부여하는 첫 번째 휴식 기간은 치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면 건강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이 기간이 연장됩니다.

10일 휴식 보고서는 어떻게 받나요?

근로자가 직장의 및 가정의 이외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가정의와 마찬가지로 1인의 의사가 1회에 최대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의사가 1년에 최대 40일 동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까?

종교사무고등평의회는 허위진술을 근거로 신고를 받고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며 동료들에게 가외업무를 과중하게 했기 때문에 할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년에 몇 개의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사는 1년에 최대 40일 동안 근로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은 40일을 초과하는 보고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SGK는 40일을 초과한 신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장애 수당 지급을 위한 위원회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 보고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즉, 주립병원과 대학병원의 휴무로 인해 주말에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응급 서비스로부터 질병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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