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 이혼을 위해 가정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by Admin 2020년 8월 19일 이혼 가정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신청할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함께 사는 곳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거주지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1심 민사법원에 신청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없는 이혼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원할 경우 양측이 모두 심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판사는 쌍방의 말을 들어 이혼 신청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툼 이혼 사건은 증거 측면에서 논의 과정이 진행되는 사건의 한 유형입니다.

이혼을 희망하는 일방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희망하는 일방이 이혼서류 2부를 첨부하여 변호사 없이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그가 첨부하고자 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 신분증 사본. 다툼이 있는 이혼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이혼 사건은 피고의 거주지 가정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툼 이혼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다툼 이혼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는 다툼없는 이혼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통지, 답변신청, 예비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 직접 심리기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작성하고 서명한 조서가 심리에서 가정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고 이혼이 결정됩니다.

음, 이혼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법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중 일방이 간통하면 상대방도 간통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권은 소송권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간음행위가 있은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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